경찰 음주운전 단속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이 이뤄지며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이다.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