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보고 규정’ 제정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6-02 14:44:09

기사수정
  • 자배원 권한·책임 강화…검사 방법·절차 등 정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2018년 9월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자동차공제사업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검사 권한과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공제사업의 방만 경영 등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라 공제조합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증대됐다며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규정은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에 대한 자배원의 검사 방법과 절차, 검사결과의 처리와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자동차공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배원은 검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 및 자산의 건전성, 재산 상황, 경영실태,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평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한다. 

 

공정한 검사 수행을 위해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검사원의 적극적 검사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를 부여했다.

 

자배원은 매년 검사 대상기관, 검사 시기, 주요 검사범위 등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한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상시검사를 실시한다.

 

또 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 등을 실시, 조치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공제사업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제11조의 2)에 따라 국토부 훈령으로 규정을 제정했다”며 “규정은 지난달 31일 발령했으며 발령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택시 윗부분 표시등 디지털광고판 시범운영 3년 더 연장
  •  기사 이미지 부산 택시기사들 최저임금 소송 또 패소…"근로시간 단축 유효"
  •  기사 이미지 버스·택시·화물차 앞으로 누가 모나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