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6분께 서울 마포구 중동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 건물 앞에서 50대 남성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출동 당시 A씨 몸에 붙은 불은 꺼져 있었으며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A씨가 항의하며 집행을 막다가 분신을 시도했다. 행정대집행은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이 점유한 가설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합 관계자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 문제로 소송 중이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하지 말고) 있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했다"며 "A씨가 집행을 막다가 분신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사용 허가가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됐는데도 조합이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였다"며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대집행 계고를 전달했고 지난 22일 행정대집행 시행을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절차 이행 중 공단과 조합 간 소송은 없었다. 철거(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을 조합 측이 제기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검토해 행정 처분에 심판을 제기했더라도 공익적 측면에서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