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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표시등 디지털광고판 시범운영 2027년까지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5-14 1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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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판 예시 (제공 행정안전부)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상업광고 및 공공정보 등 다양한 광고화면 송출하는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옥외광고매체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대전을 시작으로 2019년 인천, 2020년 서울, 2021년 부산, 2023년 경북 포항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 인천, 대전, 포항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의 디지털 광고판 택시를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돼 왔다.

 

행안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보다 광고 수입이 5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7점 척도 중 3.81점)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할 계획이다.

 

버스, 화물차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연구하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7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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