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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만 제외…택시·버스 앞뒤에도 광고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5-09 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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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1일 시행


오는 21일부터 창문을 제외한 택시·버스 모든 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자동차, 기차 및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사업용이나 개인 소유 자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하고 차체의 옆·뒷면, 혹은 옆면에만 표시하게 돼 있다. 

 

지하철 등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도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 1량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표시하도록 한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량의 옆면 전체에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수정해 모노레일 등의 역사에서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교통시설 중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는 대구 모노레일역 등 지하철이 아닌 다양한 도시철도역에서 광고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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