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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제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4-21 1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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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운영 종료

안전신문고 누리집 초기화면

2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 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됨에 따라 20일 운영이 종료됐다.

 

행안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 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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