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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연합회 통합 속도낼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4-04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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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형·소형화물연합회 오는 11일 통합추진위 첫 개최

화물자동차들.

전국개인중대형(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소형(용달)화물연합회 간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 연합회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일 충북 오성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통합추진위에는 국토부 관계자 및 양 연합회 대표 6명씩 모두 12명이 참여한다. 통합추진위가 열리는 것은 양 연합회가 개인중대형·소형화물연합회로 이름을 바꾼 뒤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4월17일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반(법인) ▲개별(5톤 미만) ▲용달(1톤 이하)로 구분된 화물차운수사업 업종을 ▲일반(20대 이상 법인)과 ▲개인(1대)으로 이원화했다. 

 

법인인 일반 화물운수사업은 그대로 두고 1대 사업자가 대부분인 종전의 개별, 용달업종을 개인으로 통합했으며 톤급 제한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개별, 용달 사업자단체는 법률 시행일(2019년 7월1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부장관(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부칙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중앙단체인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용달화물연합회 간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률 개정 당시부터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국토부는 법률로 정해진 기일인 2021년 6월30일을 넘기자 7월1일 양 연합회에 ‘법인 설립인가 실효’를 통지했다. 

 

양 연합회는 설립 인가 취소 후 정관을 새로 마련해 ‘전국개인중대형(개별)화물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용달)화물연합회’로 인가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2022년 1월1일 설립을 허가했다. 

 

다만, 국토부는 양 연합회의 통합을 위해 정관을 승인하면서 단체 통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특히 단체 설립 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한시적으로 정해, 양 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다시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내에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종전처럼 양 연합회에 대해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양 연합회 통합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용달·개별화물업종의 서로 다른 특수성과 운영형태가 뿌리를 박고 있는 데다 연합회 구성원인 일부 시·도 협회 이사장들의 기득권 고수가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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