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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호출·중개사업 제도화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22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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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이용방식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반영



앞으로 카카오택시의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이 법적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택시이용 서비스가 새로 출현함에 따라 현재의 택시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과 관련, 논란이 일어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혀 사실상 요금인상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카카오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으로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유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정 법률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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