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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령 규제·법인택시 면허기준 완화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3-22 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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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오래된 규제 푼다…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조만간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버스·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버스 차령 규제와 법인택시 면허기준 등 버스·택시 사업자에 대한 오래된 규제가 현장여건에 맞게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갖고 국민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가 줄고 지역 소멸과 인력수급 문제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공공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차량제조기술 발달, 차량 교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버스 차령 규제(노선 버스 11년, 전세 버스 13년 등)를 완화한다. 

 

전세버스는 전국을 영업하는 특성을 고려해 등록요건 및 차고지 확보의무 등에 대한 완화를 검토한다. 

 

버스터미널 유휴부지 등에 물류창고,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간이세차장 설치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

 

운전기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택시는 법인택시 사업 면허 기준(서울·부산 50대, 그 외 10~30대)를 완화한다. 전부 양도만 가능한 법인택시 면허·보유차량을 일부 양도도 허용할 것을 검토한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업계에 자격·근로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사수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버스기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 경력요건 중 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 조건을 완화하되 안전교육으로 보완토록 하고, 택시는 적성검사 시험을 취업 후에 통과토록 한 ‘선취업·후자격제’ 법제화를 올해 안에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 이동권을 위해서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선정과 벽오지 등에 공공형 버스(DRT), 100원택시, 일반·우등·프리미엄 좌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좌석버스를 도입하고 고속버스 중간정차지 확대(최대 1→2개소)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는 민영제이지만 공공성이 강해 운행구역, 노선, 차종, 요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나 영업여건을 회복하고 종사자 37만명(버스 13만6000명, 택시 23만5000명)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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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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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won2024-03-23 1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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