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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불법 도로연수 활개…경찰 특별단속·처벌 강화 나서
  • 연합뉴스
  • 등록 2024-03-04 2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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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생 자차 교육 허용·교육체계 근본 개선도 추진

도로연수 차량(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안전 우려가 큰 불법 도로연수의 음성화·조직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불법 도로연수 특별단속 기간 운영과 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주행교육의 한 종류다.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으나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 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 행위가 만연하고 총책·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까지 보인다.

 

실제 작년 6월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자격 강사 100여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연수생을 알선해 약 4년간 1억6천만 원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로 총책을 구속하고 관련자 69명을 송치한 바 있다.

 

경찰청은 불법 도로연수 근절을 위해 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 도로연수 강사와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연계하는 총책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현재 무자격자의 도로연수생 모집·알선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학원 연수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해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수생이 자신의 차량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하면 연수 만족도가 높아져 불법 도로연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판단이다.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추후 용역 결과를 반영해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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