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화물협회 이사장 총 두 번만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2-28 06:59:44

기사수정
  • 정기총회 개최…2023 사업보고·결산서, 정관 개정안 의결

서울화물협회는 27일 잠실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협회 이사장을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 잠실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은 협회 이사장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여러 회원사 대표들이 선출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사장을 총 2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연속 12개월 이상 회비 체납 시에서 총 12개월분 체납 시로 변경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심의 통과시켰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  기사 이미지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  기사 이미지 '서울동행버스' 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5월7일부터 운행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