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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62년 만에 폐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2-19 1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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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공포 1년 뒤 시행

자동차번호판 봉인 예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후면 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찍힌 테인리스 캡으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IT 등 기술 발달로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져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봉인한 스테인리스 캡은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오염시키는 일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2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하기로 했다. 봉인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도 없어지게 된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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