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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2-18 1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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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운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때문”…해성운수 “임금체불 안해” 반박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의 공공운수노조 옥상 집회 사진(페이스북 발췌). 동훈그룹은 방 씨의 분신 사망에는 공공운수노조도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성운수 택시기사 방영환(55) 씨의 죽음을 놓고 노사 간 책임 공방이 뜨겁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였던 방 씨는 완전월급제 시행,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26일 분신 후 열흘 만인 10월6일 사망했다. 방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3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장례는 치러지지 않은 상태다.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방 씨에 대한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 씨의 죽음 후 관련 기관의 특별조사와 공공운수노조의 집회·시위, 언론의 집중포화 등을 받으며 수세에 몰렸던 회사가 방 씨 사망 책임에 대해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이다.

 

동훈그룹은 그 근거로 방 씨가 2022년 12월부터 분신 직전인 2023년 9월까지 전액관리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등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총 8건의 사건을 심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점을 들었다.

 

해성운수는 방 씨에게 2022년 소정근로시간 6시간40분의 근로계약을 제시했으나 방 씨가 무슨 이유인지 계속 거부해 중앙노동위의 심판 결과대로 방 씨와 마지막으로 체결한 2019년도 3시간30분 근로계약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방 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방 씨는 전액관리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적용해달라며 노동위에 심판 청구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행태를 보였으며 노동위의 기각에도 계속 집회를 이어 나갔다고 동훈그룹은 밝혔다. 

 

동훈그룹은 방 씨가 노동위의 심판 청구가 기각된 사건들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고용노동청은 방 씨의 분신 사망 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격앙된 사회 분위기에 휩싸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의 확정 판정과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기소 의견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동훈그룹은 “해성운수의 취업규칙을 읽어보았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소 의견이었다”며 “당시 공공운수노조의 거짓 선전전과 숱한 언론까지 가세해 마녀사냥을 당한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동훈그룹은 서울고용노동청이 해성운수의 이의 제기에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훈그룹은 방 씨의 분신 사망에는 공공운수노조도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공공운수노조의 사무처 폭행 폭언에 항의해 지난해 7월11일부터 8월25일까지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 및 옥탑에서 함 모, 양 모 씨와 함께 농성에 동참했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와 구두 합의로 농성을 풀었으나 공공운수노조는 구두 약속을 철회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가 9월15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방 씨는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방 씨는 이에 대한 충격과 심경을 SNS상에 여러 번 토로했다.

 

실제로 방 씨는 해성운수 앞 집회 및 심판 사건을 진행하면서 공공운수노조가 아닌, 전국플랫폼노조의 도움을 받은 것이 여러 문서 상으로 확인됐다.

 

동훈그룹은 “공공운수노조는 방 씨가 지난해 2월부터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할 때 단 한 번도 지원을 한 적이 없는데 고인의 분신이 이루어진 그 즉시 달려와서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고인을 징계하고 괴롭힌 당사자가 유족의 위임을 받아 고액의 합의금(위로금 및 병원비·장례비 등 4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진정 사회적 윤리와 도덕에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훈그룹은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을 가해한 당사자로 고인을 이용해 오히려 분쟁을 확산하고 장기화하고 있다”며 “사태 수습을 위해 유족과 직접 대화로 해결할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해성운수 관계자는 “방 씨가 이의를 제기한 마지막 사건까지 기각당한 데다가 공공운수노조의 압박과 갈등, 여기에 방 씨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개인적인 사건까지 일어나 크게 낙담했었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분신 사망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동훈그룹은 고인이 죽은 지 130일이 넘도록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죄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사죄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이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정하지 않았고, 고인의 체불금액을 확정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며 "장례비 수준에 불과한 소정의 금액을 공탁 걸어놓은 것도 법적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방 씨의 사망 후 공공운수노조는 집중 투쟁과 선전전, 추모 문화제 등을 개최했으며, 사측과 고인의 장례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보름에 한 번 강서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갖고 있으며, 동훈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매일 아침 집회와 이틀에 한번 저녁 문화제를 열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및 방 씨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성운수 대표 정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폐쇄회로(CC)TV 영상, 유족 측이 제출한 동영상 등을 법정에서 시청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와 심문이 필요하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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