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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임시운전자격 부여…대형 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2-16 15: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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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1차 위원회…실증특례 8건 의결

법인택시 임시운전자격 운영 흐름도 (제공 서울택시조합)

법인택시 운전 종사 희망자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록 후 나머지 절차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혁신위는 관련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 후 기존 제도 아래에선 할 수 없었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을 의결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19일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주요 모빌리티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혁신위는 이날 전국택시연합회, 서울택시조합, 피플모빌리티가 신청한 법인택시 임시운전자격을 부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자격취득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그동안 카카오T 블루, 타다 라이트 등 일부 플랫폼 업체에 한해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가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임시택시운행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실증 특례 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간이다. 택시업계는 이 기간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이번 실증을 통해 법인택시에서 운전자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국민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위는 또 현대차가 신청한 탈부착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등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5분 이내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기준이 없고, 탈부착 행위는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가능하다. 이번 심의·의결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배터리를 안전하게 탈부착할 수 있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 실증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최근 중국, 미국 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가 신청한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사업도 실증에 나선다.

 

현행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만 연결 자동차(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된 화물차 등)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이 허용된다.

 

혁신위는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받으면 연결 자동차를 이용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운송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특례(레인포컴퍼니)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모터홈코리아)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기아)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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