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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업이 택시 플랫폼 공유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2-13 2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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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계 “업권 침해 우려”…국토부 “일반택시 호출할 수 없어”

플랫폼운송업체인 코액터스와 레인포컴퍼니는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해 택시 플랫폼 공유를 허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플랫폼운송업체인 코액터스와 레인포컴퍼니(LANE4)의 택시 플랫폼 공유가 좌절됐다.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해 택시 플랫폼 공유를 허용해달라고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업과 택시의 사업영역이 겹치고, 차별화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운송업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며 이들 업체의 요청을 거절했다.

 

13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카카오모빌리티와 플랫폼을 공유해 카카오T 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코액터스 요청을 거절했다. 

 

코액터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카카오T 앱을 활용해 호출을 받는 플랫폼 공유를 추진해왔다. 카카오T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코액터스 차량이 배차되는 방식이다. 

 

앞서 우티는 레인포컴퍼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운행 중이던 '블랙' 서비스를 1월 말부로 시범 운영 단계에서 조기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티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의전이 필요한 기업 고객 등 특수시장을 겨냥해 고급세단과 전문 수행 기사를 활용한 블랙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왔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타다' 논란을 거치며 2020년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신설됐다. 플랫폼 사업은 운송사업(타입1), 가맹사업(타입2), 중개사업(타입3)으로 분류된다. 플랫폼운송업은 현재 코액터스(100대), 레인포컴퍼니(220대), 파파모빌리티(100대) 등 3개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회수당 800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돈은 택시 감차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쓰인다.

 

코액터스와 레인포컴퍼니는 택시 플랫폼 공유가 막히자 크게 실망한 모습이다. 이들 업체들은 “국토부가 애초 반대하지 않았으나 택시업계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바꿨다”며 “타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운송업이 또다시 택시업계 입김으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플랫폼운송업은 일방적으로 운행 대수를 늘릴 수 없다는 제약이 큰 불만이다. 업계 전체 차량 대수는 500여대로 과거 타다 베이직 서비스(1500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플랫폼운송사업자 또한 타다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택시업계는 "코액터스와 레인포텀퍼니의 택시 플랫폼 공유는 택시 호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일반 승객의 호출까지 받으려는 얄팍한 심산"이라며 반발했다. 우티가 레인포컴퍼니와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예 우티 콜을 받지 않겠다는 택시기사들이 속출하는 등 '우티 콜 보이콧' 움직임도 나타났다. 

 

택시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중개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에 강력하게 항의한 끝에 이들 사업을 중지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국토부는 당초 코액터스와 레인포컴퍼니의 사업방식이 일반택시보다 요금이 두 배가량 비싸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과 허가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입장을 바꿨다.

 

코액터스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SUV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일반택시 호출을 배차받으려면 일반택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액터스는 카카오앱으로 일반택시 호출 시 코액터스 차량이 배차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문의했고, 국토부는 “우티-레인포컴퍼니 연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반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에 타입1 차량이 배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연계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레인포컴포니 역시 외국인, 기업 간 차량지원(B2B) 서비스에 한정토록 플랫폼운송업을 허가했으며, 일반인 호출은 당초 사업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영역으로 플랫폼운송업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서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택시 호출 시에 플랫폼운송사업 차량이 배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플랫폼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플랫폼운송업 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자들과 지속 대화하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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