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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위한 택시…'서울엄마아빠택시'를 아시나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2-13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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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 이용권 지원


아기의 외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작년 16개 자치구(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도봉, 동대문,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용산, 중랑)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목표(3만 459명)보다 15% 더 많은 약 3만5000명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했다.

 

서울시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자 올해부터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서울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엄마아빠택시에는 대형 승합차에 KC인증을 받은 카시트,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비말차단 스크린이 설치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서울시가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한다. 영아 한 명당 지원이므로 쌍둥이라면 2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이하 신생아를 위해서는 예약제로 신생아용 카시트를 제공함으로써 기저귀, 분유, 담요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양육자들의 외출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타고 주로 방문한 곳은, 병원이나 약국 43.3%, 가족 모임 등 약속 24.5%, 공원 등 나들이 21.4% 등 순이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엄마아빠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부모도 주민등록등본에 영아와 함께 등재돼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양육자는 먼저 모바일 앱을 설치,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거주지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해 승인한다. 승인 후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택시이용권(포인트 형식)이 지급된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전화(☎1688-7722, 전용 단축번호 2)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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