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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뒤집힌 부산 법인택시 최저임금 소송…사측 승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2-02 1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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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정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잠탈 아냐"

부산역 택시승강장 앞 택시들.

부산 법인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후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임금을 더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1부와 2-3부는 1일 부산 7개 법인 택시회사 전현직 기사 163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16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임금 소송에서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 쟁점은 2008년과 2013년, 2018년 노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인지 여부다. 2008년 택시기사 전체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초과운송수입은 최저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생겨 이듬해 시행되자, 많은 택시회사들은 기사 기본급을 맞추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기도 한 택시회사가 맺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행위(잠탈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전국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이 사건 1심은 2019년 대법원 판단 기조에 따라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임금 협정상 근로 시간 단축합의는 무효라며 택시회사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16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과 무관하게 택시회사들이 기사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08년 임금협정은 노사 합의로 근로 시간을 단축한 것이고 2013·2018년 임금협정의 근로 시간 단축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사납금 달성에 걸리는 운행 시간이 줄어든 사정이 반영돼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택시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는 관련 없이 이미 기사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규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택시기사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잠탈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곳곳에서 잇따르는 상황이다.

 

부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택시기사는 3500여명으로 청구 금액은 31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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