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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공포…7월31일부터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31 1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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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에서 분리…도로교통공단 법률적 지위 명시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의 법률적 지위를 명시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30일 제정·공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는 공단의 사업과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공단을 설립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단의 설립근거는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법령규율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12월29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교통 환경과 정책 변화에 발맞춰 교통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교통안전 증진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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