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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낙하물 인적 피해…가해차량 알 수 없다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29 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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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배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지난 24일 SBS 뉴스 “달리던 중 유리 와장창…” 캡처

이 모 씨는 얼마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에 앞 유리가 관통돼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이 씨의 사례처럼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낙하물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처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인적 피해자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먼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28일 이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에서 먼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정부보장사업 보상처리 대상은 ▲보유자불명(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보유자불명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다. 다만, 현행법상 차량 수리비 등의 물적 피해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인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접수증,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기관은 2023년부터 기존 10개 손보사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됐다. 피해자가 경찰에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자동차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 신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본원 및 전국 지역분원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콜센터(1544-0049)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www.tac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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