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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랫폼운송업 서비스평가제·인증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29 0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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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행위에 개선명령 권한도…플랫폼업계 “위축 우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업의 서비스 개선과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연내 ‘서비스 평가제’와 ‘우수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업의 서비스 개선과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연내 ‘서비스 평가제’와 ‘우수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업 ‘서비스 평가제’를 오는 6월까지, ‘우수 플랫폼 인증제’를 12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각 플랫폼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운송업체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연내 도입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택시 배차와 관련된 업체 간의 불공정 ▲수수료율 산정 등과 관련된 플랫폼과 기사 간의 불공정으로 나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T의 플랫폼을 다른 가맹택시 기사 등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수수료율이 불공정하게 책정되면 정부가 나서서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플랫폼업계는 “플랫폼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사업영역 제한과 증차 규제, 요금 가이드라인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입지가 한층 더 좁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경쟁을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택시 이용과 요금제를 허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플랫폼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택시업계, 플랫폼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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