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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패스, 두달 앞당겨 5월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17 2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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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20%·청년 30%·저소득층 53% 환급…GTX-A·광역버스도 적용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개찰구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K-패스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완화됐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와 광역버스 등에도 적용돼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176개에서 189개로 확대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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