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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상근직 임원 대리운전 허용 급여기준 높아진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14 2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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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물가상승률 등 고려…오는 3월 개정 시행

개인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에 대해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급여기준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조합의 상근직 임원에 대해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급여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적정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택시조합의 상근직 임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급여가 연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급여기준은 지난 2018년 시행한 것이라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 청취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오는 3월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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