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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택시 불편 민원 12% 감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10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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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만3295건→1만1642건…서울시 “친절교육·지원중단 등 효과”

법인택시 차고지에서 차량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편 민원이 2022년 대비 약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가 20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민원 건수는 1만1642건으로 2022년 1만3295건에서 약 12.0%(1653건) 감소했다.

 

이 중 불친절 민원은 3026건으로 전년 대비 864건 줄어들었다. 승차거부(2921건→1844건)와 부당요금 징수(4030건→3783건)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계와 함께 ▲불친절 택시 행위 근절 관리 ▲택시업계 서비스 개선 대시민 캠페인 ▲차내 등 환경 관리 ▲제도 개선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가 누적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친절 신고 누적 3회 이상인 개인택시와 10회 이상인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섰다.

 

그 결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식이 강화돼 승차 거부·부당요금 등 불친절 민원이 감소했다고 시는 평가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년간 업계와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증가하는 택시 수요에도 민원 건수가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에도 편리한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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