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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생성공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위법 소지 해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09 2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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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교육청, 교통인프라 부족 6개 권역서 통학생 위해 운영

인천시교육청이 개발지역, 교통인프라 부족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도입한 ‘인천학생성공버스’
인천시교육청이 개발지역, 교통인프라 부족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도입한 ‘인천학생성공버스’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운영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해소됐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송도와 청라·경서, 검단, 영종, 서창·남촌, 부평 등 6개 권역에 천연가스(CNG)버스 24대와 수소버스 3대 등 총 27대를 투입, 전국 최초로 학생성공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법령 해석상 이견을 보여 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한 전세버스는 기업이나 학교에 속한 소속원을 대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교육청이 학생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이 학교를 관할하는 만큼 버스 탑승 대상에 학생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토부와 이견 때문에 사업실시가 불투명해지자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달 5일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2년간 학생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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