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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자동차공제조합 직원 ‘차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07 1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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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5년 이상 종사자는 1차 시험 면제…공제조합은 혜택 안 줘

자동차사고 현장.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시 자동차공제조합 직원들이 보험사 직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직원들은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면 1차 시험을 면제받는 데 비해 공제조합 직원들은 그렇지 못해서다. 

 

7일 자동차공제조합들에 따르면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시 보험사와 똑같이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공제조합은 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6개 조합에 2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보험개발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연 1회 시행한다. 한해 합격정원(신체 손사 340명, 차량 손사 110명, 재물 손사 50명)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해에는 6311명이 응시해 1차 32.7%, 2차 15.8%의 합격률을 보였다.

 

시험은 객관식 1차와 논술형 주관식 2차로 구성돼 있다. 1차 시험 과목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등으로, 과목 중 하나라도 40점 이하가 되면 과락이 돼 불합격되며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공인 영어시험점수가 필요하다. 토익의 경우 700점 이상이어야 한다.

 

2차 시험 과목은 재물 손사의 경우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등이다. 

 

차량 손사는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등이고 신체 손사는 ▲의학이론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등이다.

 

2차는 합격인원 기준이 정원에 미달하면 성적순으로 남은 인원을 뽑는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손보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손해사정법인, 농협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에 비해 자동차공제조합 종사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보험사는 물론 농협에 비해서도 자동차공제조합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동차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보험금 산정 등 자동차공제조합과 보험사의 업무 성격 및 내용은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공제조합 초창기라면 몰라도 운영 40년이 넘은 현재까지 보험사와 달리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주지 않은 이유는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공제조합들은 지난해 자동차공제조합 관리·감독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불발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일정을 보면 1차시험 접수기간 2월20일~23일, 시험일 4월14일, 합격자 발표 5월31일이며 2차 시험은 접수기간 6월11~14일, 시험일 7월28일, 합격자 발표 10월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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