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인택시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로 정하자”…최인호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1-07 10:55:11

기사수정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법인택시 노사가 합의하면 1주간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택시회사 차량들 모습.

법인택시 노사가 합의하면 1주간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1조의2 단서에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수반해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정근로시간은 사실상 노사 자율이 되는 셈이다.

 

택시발전법 11조의2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택시운수종사자 월급제 시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일한 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택시운송사업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다른 직종에서 일정 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22년 9월7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7414명 중 64.7%인 4797명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택시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는데다 21대 국회 폐회를 4개월여 앞둔 시점이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  기사 이미지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  기사 이미지 '서울동행버스' 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5월7일부터 운행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