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로봇도 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택배 서비스사업과 배달업(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해당 사업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현재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