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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 특별고용지원 6개월 더…내년 6월까지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2-23 0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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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용 회복 위한 지원 필요성 등 고려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6개월 연장된다.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21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31일까지인 이들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택시운송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2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의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의 경우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노동부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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