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의힘, 신속처리법안으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2-17 17:46:33

기사수정
  • 여야, 신속처리법안 목록 10개씩 상대에 전달…협상 결과 주목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협의체 회의.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중 하나로 화물차운송업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앞서 2+2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매주 화요일 협의체를 가동해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 리스트를 내놓았다. 민주당도 10개 리스트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상대 당에 건넨 10개 법안 목록 중 겹치는 법안이 없는 데다, 상당수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이어서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당은 10건의 법안에 대해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가고, 오는 19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언론에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김정재 국민의 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차운송업 정상화를 위해 업계의 기형적인 구조인 ‘지입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치면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우선 개정안대로 차량등록명의를 강제로 위·수탁차주로 변경할 경우 기존 운송회사의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대 개인사업자 위주로 개편되면 국내 화물차운송업의 개별화와 영세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 산업발전을 위해 이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규모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각종 행정업무, 보험업무,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차량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차주가 직접 이행해야 하는데, 과연 현 제도보다 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개정안은 또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데 차주들이 적정운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 그건 화주만을 위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운송회사들도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운임 상황에서 화주로부터 적정운임을 받지 못하면 운송사가 어떻게 차주에게 법정 위탁운임을 지급하겠느냐”며 “운송사와 차주 간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말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토교통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서 계속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입장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  기사 이미지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  기사 이미지 '서울동행버스' 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5월7일부터 운행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