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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 회사대표 구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2-12 0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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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해성운수 대표 정 모씨.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55) 씨가 일한 택시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대표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3월 시위 중인 방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아래턱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4월 집회 중인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해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8월엔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시위하던 방 씨에게 ‘죽이겠다’며 쇠꼬챙이 등으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정 씨가 다른 직원 A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이와 별개로 정 씨는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운전자 B 씨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월16일 특수협박 혐의로 정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지난 7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이던 방 씨는 지난 9월27일 해성운수 앞에서 사측의 부당해고와 임금 체납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1일 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다. 

 

회사는 방 씨가 2019년 7월 노조에 가입한 이후 그에게 배차변경 등 불이익을 줬다. 방 씨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2020년 2월 방 씨를 해고했다.

 

방 씨는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복직했다. 회사는 다시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 3.5시간으로 축소하는 불이익 계약을 요구했지만 방 씨는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는 방 씨가 주 40시간 이상 택시를 몰아도 월 100만원 가량만 지급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해성운수를 근로감독한 결과 ▲퇴직 근로자 휴일근로 및 연차 미사용 수당 900여만 원 ▲재직 근로자 휴일근로 및 연차 미사용 수당 1000여만 원 ▲최저임금 3700여만 원 ▲퇴직금 1100여만 원 등 총 6700여만 원의 임금과 수당 미달 지급을 확인했다며 즉각 시정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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