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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신차 구입비 전가한 택시회사…법원 "과태료 정당"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2-10 1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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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라는 이유로 사납금 더 받아…서울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법원 로고

신차 구입비를 택시기사에 부담하게 한 택시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1월 소속 기사 중 비교적 최근에 사들인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높였다가 민원신고를 받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A사는 신규 차량 2대에 대해 일일 사납금(운송수입금)을 8500원을 더 받아 신차 구입비를 전가했다"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경고처분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택시발전법상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A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조치였다"며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택시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부과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과태료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사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돼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과태료 처분으로 제한되는 A사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년에도 신차 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전력이 있음에도 서울시의 처분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며 "원고에 대한 감경 사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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