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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개 단체 “운전자 폭행 처벌기준 강화하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12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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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에 폭행당한 개인택시 운전자 사망 ‘충격’과 ‘울분’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운전자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4개 단체는 1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달 26일 취객의 폭행에 의해 서울의 개인택시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미 사회 최하층으로 전락해 기본적 인간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억울한 생을 마감한 사건에 대해 충격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전 150분경 20년 경력의 70대 택시기사 정모씨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한 승객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물어보려다 폭행을 당해 현장에서 숨졌다.

 

택시 4개 단체는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형사 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밝혔다.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택시 4개 단체는 이 같은 처벌기준을 상향해 상해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심신미약 상태를 반영, 처벌을 감경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택시 등 사업용 운전자 폭행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객의 폭행에 의해 택시운전자가 숨지는 사망 사건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택시기사들의 분노가 더하고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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