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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표준운임(컨테이너·시멘트) 가이드라인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2-06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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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 보호 위해 하위법령 정비…운송사 부당행위 명문화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뒤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5일 열린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6일 “그동안 국회 및 이해 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법안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화물 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고 이어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12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뒤 개정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 운임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을 지속 추진하되 시장에서 우선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하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 개정 지연에 따른 운송사의 갑질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대폐차시 도장값 요구, 명의이전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과 같은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1차 지입신고(2023년 2월~3월)에 이어 2차 지입신고(2023년 11월~2024년 2월) 기간에 접수된 운송사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조사, 처분하고 불법증차 등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법 개정이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이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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