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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1-15 2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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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3개월간…“1차 신고기간 위반행위 718건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3개월간 화물차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3개월간 화물차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2차 집중 신고 기간은 지난 2월20일부터 3월17일까지 4주 동안 진행한 1차 집중 신고 기간 대비 3배 연장됐다.

 

국토부는 신고 기간에 접수한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송사의 부당행위는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명의 이전 대가 요구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저당권 설정 ▲사업권 양도·양수 비용 전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 제한 ▲고의로 보험·공제 미가입 ▲위·수탁계약서 미교부나 위·수탁계약기간 미기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 미기재 등이다.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nlic.go.kr/nlic/logis112action)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logis112@koil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가 1차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접수한 피해사례 가운데 지자체,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하게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지난 9월 4∼22일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노후화 등으로 기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변경) 신고 업무를 점검한 결과,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직권 취소·감차 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일부 협회가 불법 행위를 묵인한 사실을 확인해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피해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 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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