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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파동 그 후…전세버스업계 ‘직격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1-10 0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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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계약 취소 건수 1863건, 금액 170억…실제 피해는 두 배 이상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전세버스 업체의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1863건, 금액으로는 170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정식계약을 마친 후 취소된 것으로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구두계약이나 계약 진행 중 취소 건수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란버스’ 파동으로 전세버스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국전세버스연합회가 집계한 전국 전세버스 업체의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1863건, 금액으로는 170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정식계약을 마친 후 취소된 것으로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구두계약이나 계약 진행 중 취소 건수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업계의 피해 규모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라며 “취소 건수 4000건 이상, 금액은 4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란버스‘ 파동은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촉발됐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7월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이에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등 교육계와 전세버스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을 빚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가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을 개정했다. 

 

이어 국회가 지난달 초 현장학습에 전세버스 이용도 가능하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장학습은 재개되지 않았다.

 

이미 내려진 취소 결정을 번복하고 업체 선정부터 사전 답사, 공문 준비와 같은 절차를 빠르게 다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노란버스‘ 대란을 계기로 업무 과중과 안전사고 부담에 아예 현장학습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몫했다.

 

결과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에 소중한 추억을 남겨야 할 학생들은 물론 전세버스업계도 큰 피해를 입었다. 전세버스업계는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이 몰리는 9월에서 11월 중순의 예약이 ’노란버스‘ 파동 당시 줄줄이 취소된 뒤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년에 1~2차례 현장학습이 꼭 ‘통학’이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탁상행정 때문에 왜 사서 이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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