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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약 사전조제 제한·침 과잉진료 최소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1-09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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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심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사고 현장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27% 급증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한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했다.

 

약침(침)과 관련해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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