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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기사들 실업급여 환수…당사자들 “황당하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0-26 08: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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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역 환수 대상자 100여명, 4억~5억원 달할 듯

실업급여 환수 사전통지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과거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환수 절차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급작스럽게 수백만원을 돌려달라는 안내에 대상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택시협동조합 기사를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등기를 발송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이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근로자성을 불인정한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소해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로 최근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익금으로 간주해 환수하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택시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했던 곳이어서 혼란이 더욱 크다. 대구 지역에서 실업급여 환수 대상자는 최소 100여명, 금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인당 수백만원대에 달해 총 4억∼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과거 택시협동조합 기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53)는 “갑자기 근로자가 아니라니까 어이가 없다”라며 “근무기간 동안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정상 절차를 밟아 받은 실업급여를 2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자성 불인정을 섣불리 결정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조합의 출자자라는 이유로 근로자 자격을 배제한 조치는 현실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지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부합한다.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원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 협동조합원을 단순히 출자자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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