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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고에…美 샌프란 로보택시 크루즈 운행 중단
  • 연합뉴스
  • 등록 2023-10-25 2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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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안전 위험시 즉시 운행 허가 중단 및 취소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반대하는 운동가들이 무인 로보택시 크루즈에 콘을 씌워 작동을 멈추게하고 있다. (사진 AFP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이던 무인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중 하나인 크루즈 운행이 중단됐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24일(현지시간) 제너럴 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의 운행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DMV는 성명을 통해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을 때 DMV는 즉시 운행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MV는 이번 결정이 제조업체의 차량이 대중의 운행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제조업체가 차량의 자율 기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크루즈가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 승인을 받은 이후 잇따른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2일 밤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는 한 여성이 로보택시 크루즈 아래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이 여성은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른 일반 차량에 치였다. 그 충격으로 몸이 튕겨 나가 오른쪽 차선에 굴러떨어졌고, 해당 차선에서 다가오던 크루즈에 깔렸다.

 

크루즈의 브레이크는 여성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작동했지만,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는 이미 여성을 덮친 뒤였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크루즈가 천천히 이동하던 중 마침 정지등이 녹색으로 바뀐 후 횡단보도로 발을 들여놓은 보행자를 치었다. 보행자는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크루즈가 보행자와 그 주변에서 적절하게 주의 운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크루즈의 운행 중단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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