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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을까?” 50대 택시기사가 단속카메라 훔쳐 땅에 묻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0-25 08: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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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한 속도 초과하자 앙심먹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

경찰이 지난 21일 A씨가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묻은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한 장면. (사진 제주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한 택시기사가 과속에 걸리자 3000만원에 달하는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훔친(절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9시 26분께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카메라 보조배터리 및 삼각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무인 부스가 파손되고 카메라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차량과 제주지역 흰색 K5 택시 122대를 대조한 결과, A씨를 피해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귀가 조처했다. 당시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도난당한 카메라 등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다음 날인 13일 오전 7시 30분에 촬영된 과수원 사진을 발견했다. 이어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A씨가 여동생의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과수원에 카메라를 숨겼을 가능성을 고려해 21일 해당 과수원을 수색했다.

 

경찰은 파헤친 흔적이 있는 땅을 발견해, 직접 땅을 판 끝에 비닐에 싸인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과수원에 간 사실도 없다“며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2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에서 A씨가 시속 100km 속도로 여러 차례 운행한 점에 미뤄볼 때,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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