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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성시 이룬 이런 자동차검사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12 0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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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구조변경 차량도 ’OK‘…공무차량도 10여 대 포함


▲ 불법구조변경 화물차 사진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 1000여 대를 부정으로 합격 처리해 준 자동차검사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소재 자동차종합검사소 대표 A(65)씨를 구속하고, 검사소장과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검사소에 불법 개조를 의뢰한 화물차량 업체 대표 B(57)씨와 튜닝업자 C(47), 화물차 운전기사 48명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부정 검사를 묵인하고 허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준 김포시청 공무원 D(41·7)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11월부터 올 3월까지 과적을 위해 적재함을 확장·개조한 화물차량 1245대를 정기 자동차검사에서 합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불법 개조차량에는 인근 지자체의 공무차량 10여 대도 포함됐다.

 

이들은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불법 개조된 경광등을 천막을 덮어 가리는 방법 등으로 부정하게 검사를 통과시켜줬다. 경찰은 정상적인 화물차량 검사 비용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부정 검사에 따른 박리다매 형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D씨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소의 부정 검사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지만 3년여간 해당 검사소에 한 번도 점검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유대관계가 있던 D씨는 부정 검사를 인지하고도 검사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대가성은 부인하며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나가볼 시간이 없었으며, 행정처분을 하려면 또 번거로워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검사소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도 합격시켜 준다는 소문에 전국 각지의 대형 화물차량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각종 교통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 속도제한장치 해체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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