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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택시·버스기사 자격취소 최근 5년6개월간 1840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0-15 18: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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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1659건, 버스 181건…마약류관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가장 많아


마약, 성폭력 등 범죄로 택시·버스기사 자격증이 취소된 사례가 지난 5년 6개월간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총 1840건이었다. 이 가운데 택시가 1659건, 버스가 181건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성폭력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운수종사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지나지 않았을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취소 사유가 된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721건(택시 632건·버스 89건)으로 가장 많은 39.2%를 차지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519건(택시 481건·버스 38건)으로 28.2%였다.

 

이어 특가법 위반 253건(택시 226건·버스 27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 위반 171건(택시 149건·버스 22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161건(택시 158건, 버스 3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취소 사례는 2018년 454건에서 2019년 379건, 2020년 328건, 2021년 156건 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3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8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안전공단은 택시·버스기사가 운수회사에 신규 취업·재입사할 경우 범죄 경력을 조회해 자격 취소 대상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재직 중인 기사들의 범죄 경력은 매년 한 차례 조회해 지자체에 추가로 알린다. 한번 통보를 받고도 자격 취소나 퇴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매달 한 번씩 재통보한다.

 

지난달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취소 처분 미이행 명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건네받아 지자체들에 재차 통보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신규 최소 통보를 한 건 736건이다. 통보 후에도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아 재통보한 건수는 243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각 지자체에서 범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운수 종사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대부분의 선량한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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