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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조금은 눈먼 돈?…택시업계 한통속 부정 수급
  • 연합뉴스
  • 등록 2023-10-15 1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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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교체 때 이면계약으로 자부담금 안 내…무더기 유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택시 단말기 교체와 관련해 경북 포항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에 택시미터기와 IC카드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40만원 가운데 70%인 28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30%인 12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단말기 공급업체와 계약하면서 약정지원금과 홍보비 명목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8만원과 보조금 일부인 6만원 등 34만원을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이후 2018년 6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1904대에 대한 보조금 2억2848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택시지부 관계자는 실제 교체한 단말기가 적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냈다.

 

법인택시나 택시협동조합 16곳의 대표들도 이면계약을 통해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해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다른 단말기 공급업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인 40만원보다 더 많은 41만3000원을 약정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8년 7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925대에 대한 보조금 1억1100만원을 받았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단말기를 교체했고 오히려 단말기 교체업체로부터 돈을 더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탄 셈이다.

 

택시 관련 업무를 맡은 한 포항시 공무원은 별도 계약을 맺어 단말기를 교체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개인택시사업자 25명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대신 가짜 세금계산서로 대체했다.

 

택시 보조금과 관련한 범행은 2020년에도 이어졌다.

 

포항시는 브랜드 콜택시의 콜 수신 관련 장비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50만원 중 20%인 1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80%인 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번에도 개인택시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장비공급업체와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정책장려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뒤 2020년 6월 포항시에 930대에 대한 보조금 3억7200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 법인택시 대표자,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택시 법인이나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뜻이 없음에도 포항시 보조금을 받았고 그 결과 시는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탄 보조금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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