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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험학습 때 노란버스 아닌 전세버스 타도 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0-07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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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

연합뉴스 CG

 어린이 체험학습에 이른바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허용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와 관련해 13세 미만 학생(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때 어린이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통학 외에 소풍과 같은 비정기적인 행사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국회는 사회 혼란 방지 차원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바로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10월 본회의로 밀렸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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