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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 민원 1위는 ‘불친절’…처벌은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0-03 0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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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인천 광주 세종시는 ‘부당요금’이 가장 많아

서울역 앞 택시정류장.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은 '불친절'과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1위를 차지했다.

 

부산 인천 광주 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이 1위로 집계됐다. 대부분 시·도에서 택시 민원 사유 3위는 ‘승차 거부’였다.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각 시·도에서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업 일부 정지 ▲경고 ▲과태료 ▲과징금 ▲교육이수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선 행정지도나 주의, 경고 조치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경우만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친절 민원이 승객의 주관적인 관점이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당요금의 경우는 대체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고, 일부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된 경우도 있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 5만3279건에 달했으나, 2019년 4만9502건으로 감소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이용도 줄어들면서 2020년 3만3597건, 2021년 3만3982건으로 2년 연속 3만 건대를 기록했다.

 

그러다 2022년에는 다시 4만1733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1만9054건이 접수되는 등 코로나19가 풀리면서 택시 민원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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