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 법인택시 30대 장애인특장택시 10월부터 시범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03 19:02:46

기사수정
  • 시, 월 100건 기준 520만원 지원…2026년 8월까지 최대 180대 확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서울시 법인택시 30대가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특장택시 시범운영에 나선다. 

 

서울택시조합은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수단 확충 및 이용편의 개선 계획에 따라 법인택시 장애인특장택시를 오는 2026년 8월까지(3년간) 단계적으로 최대 18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법인택시 장애인특장택시는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 콜시스템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티머니onda 콜시스템에 의해 미등록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운행시간은 1일 8시간, 1주 5일 40시간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5시간)는 의무운행한다. 

 

서울시는 장애인특장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집중시간대 이용 건수 월 100건(1일 5건) 기준으로 520만원을 지급한다. 130건(1일 6.5건)이면 670만원, 140건(1일 7건)이면 710만원을 지급한다. 월 20건 미만 시에는 지원금이 없다.

 

지원금은 조합이 전월 운행실적을 수합, 시에 신청하면 시가 공단 및 티머니를 통해 정산한 금액을 조합으로 교부하며 조합이 택시회사에 배분한다. 승객이 낸 택시요금은 티머니가 택시회사에 직접 입금한다.

 

이번 장애인특장택시 시범운영에는 덕수콜택시(6대)를 비롯해 11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이달 중 운전기사 모집 및 근로계약 체결, 교육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차량 구입비용은 대당 4699만원(현대 스타리아 LPG차량 기준 3139만원+특장 1560만원, 취득세·부가세 별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장애인특장택시 운영이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제12회 카포스 자동차 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
  •  기사 이미지 국토부 대광위,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마련
  •  기사 이미지 국토부, 2024 교통대토론회 개최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