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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이달 11일부터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03 1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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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만에 부활”…5만원·3만원 포상금 1인당 연간 5회 제한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3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정지 3만 원 ▲취소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월가량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바 있다. 

 

시행 초기 포상금이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음주운전 헌터’ 등이 생기며 취지와 맞지 않는 신고 사례가 속출해 행정력 부담이 컸고, 포상금 재원인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포상금을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으로 낮췄고 신고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연간 5회로 제한했다.

 

포상금은 단순 음주운전 신고만으로 한정된다. 음주 교통사고 신고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 출동은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이 공조해 검거한다. 자치교통경찰은 주간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동한다.

 

포상금 신청절차는 신고 후 1개월 이내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문서는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15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1246건, 2021년 1769건, 지난해 1650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1023건 등이다.

 

신고포상제가 11년 만에 부활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7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계기로 작용했다.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도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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