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어려운 동료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최고 800%에 가까운 무등록 고리 대금업을 일삼은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동료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대부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회수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시내 A 사 소속 노조위원장 B(54) 씨와 노조사무장 C(4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료 기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등 급전이 필요한 117명에게 연간 68~780%에 달하는 고리로 7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택시 업체 노조 간부로 동료 기사들이 하루 7만~15만 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종잣돈 9000만 원을 마련해 노조사무장인 C 씨가 영업 및 자금 회수 업무를 맡았고, 대포통장 30여 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통장과 장부를 압수, 분석해 5년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