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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들, 전국연합회 설립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8-29 0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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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드러난 관리·감독 부실과 미비한 법·제도 개선

2015년 7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한국택시협동조합 출범식 모습.

택시협동조합들이 그동안 택시협동조합 운영에서 드러난 관리·감독 부실과 미비한 법·제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택시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택시협동조합들이 전국택시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연합회를 설립한다는 계획아래 권역별로 설명회를 갖고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7월 국내 최초로 한국택시협동조합이 출범한 뒤 2019년 18개였던 택시협동조합은 현재 77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택시협동조합은 대부분 일반 법인택시가 조직을 변경하거나, 법인택시의 차량이나 회사를 사들이는 ‘양도양수’로 설립됐다.

 

택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 운영되고 경영 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법률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입제·도급제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조합마다 내부 정관과 규약이 다르고 각자도생하다 보니 곳곳에서 투명한 경영이 되지 않고 방만 경영이나 경영 미숙 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택시협동조합은 법인택시로 분류되지만, 운영상 협동조합법을 따르다보니 ‘협동조합 기본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의 중복 적용을 받아 관리감독을 맡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설립될 전국택시협동조합연합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협동조합에 적용될 통일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협동조합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와 관련 법 개정 등 대정부 건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출자금 환수 등 현재 조합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예를 들어 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서서 조합원들이 탈퇴하더라도 안전하게 출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택시협동조합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연합회가 감사권을 갖고, 조합마다 감사를 투입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택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매우 긍정적이지만 현재 일부에서 투명한 경영이 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연합회가 설립되면 현재 택시협동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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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공제조합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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