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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밀린 기여금 9500만원 부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8-28 2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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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명확화

카니발, 스타리아 등의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이동약자 동행,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파파모빌리티.

국토교통부가 타입1 형태의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1년 가까이 유예했던 택시발전 기여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여금 부과 근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초께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자인 코액터스와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가 지난해 9월부터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 총 9500여만원을 부과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2020년 4월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신설됐다.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말 파파모빌리티(100대), 코액터스(100대), 레인포컴퍼니(220대) 등 3개사에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전체 매출의 5%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월 4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 감차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쓰인다. 

 

지난해까지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에 근거해 타입1 사업자들에 기여금을 부여해 왔다. 3개사는 그동안 약 3500만 원 정도의 기여금을 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특정 집단에서 이를 걷어 특정 공익사업에 쓰는 만큼 사실상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봐야 한다며 부과를 중단시켰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기재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기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작년 3분기(7월~9월)부터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부과를 중단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 법의 부담금 규정 항목에 '여객법에 따른 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여금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다시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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