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렌터카연합회, 외부인사 회장 영입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8-25 08:25:57

기사수정
  • 외부인사도 회장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하기로...운수단체 전례없는 일


한국렌터카연합회가 외부인사도 회장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렌터카연합회는 강동훈 제13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4일 제14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회장 입후보 등록을 받았으나, 등록 후보자가 없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외부인사도 회장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결정이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석이 된 회장 자리는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노병주 수석부회장(충북조합 이사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그동안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연합회 운영의 정상화를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연합회는 전국 15개 시·도 조합 중 현재 서울·경기조합을 제외한 13개 조합이 가입돼 있으나 예산의 85% 정도를 부담하는 두 조합의 탈퇴로 사업자 중앙단체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또 수도권 두 조합이 배제돼 업계 대표성에 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외부인사의 회장 영입은 서울조합이 연합회 재가입 조건으로 이미 제안했기에 내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조합은 연합회가 회장 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며, 명망 있는 외부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 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중 외부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한 곳은 현재 한 곳도 없으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일하게 전국고속버스조합이 외부인사를 회장으로 두고 있으나 고속버스조합은 중앙사업자단체는 아니며 전국버스연합회 일원이다.

 

명망 있는 외부인사가 회장을 맡을 경우 업권 보호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른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병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직을 하나로 묶어내는 결집력이 떨어져, 회원들에 끌려다니거나 회원들과 갈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된다.

 

한국렌터카연합회의 정관 개정과 외부인사 영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연합회가 앞으로 어떻게 내부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렌터카업의 발전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  기사 이미지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  기사 이미지 '서울동행버스' 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5월7일부터 운행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